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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국보법 "폐지 기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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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계기로 여권 지도부가 보안법 폐지 쪽으로 입장을 정리,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이달 중 당론을 결정키로 하는 등 국보법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7일 폐지 당론을 굳히고 당내 단속과 함께 야권의 우호세력을 확보해 표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부영(李富榮) 열린우리당 의장은 7일 기획자문위원회의에서 "냉전 시대로 묶어 두려는 것이 애국인양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찬성입장을 전했고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신속하게 당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의 이같은 결단은 폐지와 개정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당내에서 계속될 경우,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 계획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도 6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폐지지만 결정은 국회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내 개정론자들의 목소리는 잦아드는 반면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한층 커지고 있다.

이날 열린 당 법사위원 모임에서는 폐지가 대세를 이뤘다.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법사위원 간담회에서 "폐지한 뒤 형법을 보완하면 된다.

내란.외환 등 행위는 형법 99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입법 주장에 대해선 "법 체계상 옥상옥에 불과하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개정을 추진중인 당내 모임인 '국보법의 안정적 개정을 추진하는 모임'도 이날 모임을 갖고 당론이 폐지로 갈 경우 대체입법 대안을 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체입법안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사실상 폐지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폐지파 일부에서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남아있어 향후 조율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재천(崔載千) 의원 등은 당내 대체입법론자들의 의견을 수렴, 이달말까지 대체입법 문제를 집중연구해 당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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