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인 의료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출산전 기형아 검사가 보험적용을 받게 됐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기형아 검사를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서면으로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는 검사대상자.비용효과성 등을 감안해 보험적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동안 기형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임신부들은 비급여 대상인 초음파 검사(10만원), 양수검사(60만~80만원), 선천성기형아검사(8만원), 풍진검사(3만~4만원) 등을 출산 전 3, 4회 주기적으로 받아 검사비만 해도 수 백만원을 지출해야 했지만 이 중 일부가 보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일정부분 부담이 줄게됐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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