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경북본부는 최근 잦은 수해로 피해를 당한 농가들을 돕기 위해 공사가 지원한 영농규모화 상환원리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감면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해지원관련법에 의해 농업재해로 인정받은 농가 중 필지별 피해율이 30%이상인 공사 영농규모화 지원 농지이며 관내 해당지사에서 11월15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적격신청자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농지매매 및 교환분합 지원농지는 당해연도 상환 원리금을 1년 연기하고 임대차 지원농지는 당해연도 상환원리금을 피해율에 따라 45∼100% 감면해 준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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