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학생회가 학교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임금 실태(본지 9월3일 31면 보도)를 조사 한 결과 전 업소가 최저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3일간 인근 40여개 업소에서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時給) 2천840원 지급 여부를 확인했는데 편의점은 평균 2천100원, pc방은 2천300원, 음식점과 주점 등은 2천500원으로 모든 업소가 최저 임금에 휠씬 못미치는 임금을 주고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학생회는 오는 13일부터 일주일간 학교 인근의 업소 100여곳을 직접 방문해 업주들에게 '최저임금 개정 관련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1차계도활동에 나서고, 그래도 시정을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북부노동사무소에 업소 명단을 제출키로 했다.
총학생회는 이와 함께 11월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임금 실태를 다시 조사,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총학생회 이산만 정책국장은 "위반 업소 중에는 관례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을 지급하고 있는 업소도 있었지만 이달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며 "법적 대응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도를 먼저 실시하는 게 옳다고 판단,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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