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과거사 규명 작업과 관련해 법안 명칭과 조사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여권이 추진하는 과거사 규명 작업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명칭에 대해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으로 정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및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규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언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제정, 피해 언론인에 대해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해 주도록 했다.
열린우리당의 관계자는 12일 "당초 법안명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라고 했으나, 자칫 과거사 캐기에만 매달린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법 이름을 바꾸고 약칭 '진실기본법'"으로 하기로 했다.
그는 이어 "기본법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 납치사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대상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해야 조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새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해방 이후부터 80년 신군부 시절까지 국가기관에 의해 탄압을 받은 언론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토록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회장인 김재홍(金在洪) 의원은 이날 해방 이후 민족일보 사건과 5·16 군사정부, 80년 신군부의 언론탄압과 관련해 사망 또는 부상, 해직과 정직 등의 불이익을 받은 언론인에 대해 명예회복과 함께 언론인과 유족들에게 배상토록 하는 내용의 '해방이후 언론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안은 이르면 금주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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