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이 도립공원인 팔공산 일원의 농지.산림.건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게을리 하는 한편 단속을 하고서도 불법사실을 눈감아 준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에게 제출한 '2001~2003년 감사 자료'에 따르면 팔공산 내 음식점과 숙박시설 업주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 인근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가 하면 임의로 산림을 훼손해 사용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칠곡군은 수수방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단속을 하더라도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눈감아 준 사실이 적발돼 관계공무원이 감사원의 징계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칠곡군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4개월간 팔공산 내 농지를 전용해 당초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55명(총면적 8천300㎡)을 적발하고도 이후 아무런 징계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시정명령 등 소극적 제재 조치에 그쳐 사실상 불법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민 10여명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건물을 사용하고 기존 시설물을 허가 없이 증축, 무허가 건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칠곡군은 감사원 감사 시기인 2001년 3월까지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방치해 왔다.
김 의원은 "시민을 위한 자연공간을 누구보다도 잘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자연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연훼손 행위 관리 강화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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