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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 손배소' 변호사는 돈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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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면 수임료가 수백억원.' 대구 K-2 공군기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착수금이 없는 대신에 승소하면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최고 수백억원의 수임료를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소송을 이끌고 있는 대구'경북 항공기 소음 대책연대가 다음달 초에 서울중앙지법에 주민 1인당 300만원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승소할 경우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금액의 20%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 소음대책연대는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이 최소 10만명은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면 변호사가 받을 수임료가 물경 6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임료 규모 자체가 너무 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돼 이미 다른 지역에서 청구된 손해배상 소송들을 보면 피해 주민들이 잇따라 승소판결을 받은 만큼 대구'경북의 소송 역시 승소 가능성이 높은데도 '사례금'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5일 대구 동구의회는 해안동과 용계동, 지저동 등 소음피해 지역의 통'반장을 모아 설명회를 하면서 수임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동구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항공 소음 피해 전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다른 지역의 집단소송에서 4차례나 승소한 판례가 나와있는 데다, K-2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이 전국 최악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너무 대가가 비싼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대구의 한 변호사도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소송 액수가 워낙 거액인 만큼 20%의 수임료는 너무 고액"이라며 "더구나 대구지역의 사건을 서울 지역의 변호사에게 맞겨 수백억원의 돈이 서울로 새나간다는 것은 지역 경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 동구의회는 동구지역에 앞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북구 검단동 주민 8천여명의 경우 승소하면 손해배상 금액의 15%를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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