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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축협 前 조합장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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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부풀려 2억 비자금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각종 공사 대금 등을 부풀려 2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용한 혐의로 대구축협 전 조합장 이모(69)씨와 전 관리상무 정모(5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상임이사 김모(56)씨와 총무 과장 박모(4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조합장 이씨는 지난 2002년 달서구 성서에 육가공 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4천500만원을 유용하는 등 지난 96년부터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대금 및 자체 행사 비용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억3천만원을 유용했다는 것. 또 전 상무 정씨는 2천 700여만원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상임이사 김씨와 박 과장 등도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 유용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그러나 지난 6월에 실시된 조합장 선거과정에서의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구축협 조합원 160명이 지난 6월 실시된 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전 조합장 이씨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축협 자금을 빼돌려왔다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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