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5일 미국산 콩으로 만든 된장을 국산 콩으로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여.식품회사 대표)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2년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식품에 대한 불신풍조를 조장, 사회불안을 야기 시킨 점에 미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콩에 국산 콩을 일부 섞어 된장 140t을 만든뒤 전국의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국산 콩으로만 만들었다며 팔아 1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