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갑을 청산 절차 밟을 가능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법정관리 본인가 부결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황영목)는 15일 (주)갑을의 법정관리 본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갑을이 제시한 채무변제 계획안에 대해 다수의 채권자들이 반대, 법정관리 본인가가 부결됐다고 밝혔다.

파산부 관계자는 "담보채권은 채권자의 75%, 정리채권은 3분2가 동의를 해야 하나 각각 4.89%, 42.21%만 찬성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특히 담보채권의 90% 이상을 갖고 있는 외국계 회사가 대구 서구 비산동 공장 등의 문제점을 들어 (주)갑을의 채무변제 계획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산부는 (주)갑을의 관리인이 채권단과 좀더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고려, 다음달 13일에 한차례 더 관계인 집회를 열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다음달에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본인가가 또다시 부결되면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주)갑을은 9천여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갖고 있으며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