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자 매일신문 "인터넷 추석열차 암표상 등장" 기사를 읽고 철도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께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철도청에서는 지난 달 10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인터넷 예매를 첫 시행함에 따라 고객들이 역까지 걸음을 하지 않더라도 추석승차권을 살 수 있어 예년과는 다른 명절예매 풍경을 보였다.
철도청은 제한된 좌석 수에 비해 수요가 높은 추석승차권의 특성 상 일인당 8장까지 승차권을 구매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공평하게 고객들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여러 사이트를 통해 추석승차권 불법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추석승차권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거래할때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고 피해를 본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신고해야 한다.
철도청은 부정매매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부정매매 관련 홈페이지 게재 관련글 삭제를 하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객 자신이 불법매매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된다.
권태명(철도청 부산지역본부 여객영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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