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2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 대형 가방에 들어가도록 한 뒤 20여분간 끌고간 혐의로 이모(31.경남 마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ㅅ(34.대구 달서구 진천동)씨가 그만 만나자는데 앙심을 품고 21일 오후 1시30분쯤 ㅅ씨의 집에서 흉기를 들이댄 뒤 테이프로 입을 가리고 가로 60㎝ 세로 1m 크기의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
이씨는 이 가방을 집 밖으로 끌고나와 길을 가다가 가방안에서 비명소리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고.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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