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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R&D특구 대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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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이 22일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두 R&D 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대덕R&D특구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개발 사업 도시로서의 요건을 갖춘 포항, 대구 등 지역 지자체도 R&D 특구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23일 "법안은 지역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대덕만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하는 폐쇄형 법을 만들어 타지역의 특구지정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각종 지원과 혜택을 특정지역에만 집중시킨다면, 동남.서남권 등 타지역의 연구개발 기능이 황폐화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강 의원 외에 이상득, 이상배, 이해봉, 박종근, 이한구 의원 등 여야 의원 43명이 공동발의했다.

최재왕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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