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구청은 10월 1일부터 명함형 전단지 및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거둬오는 주민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청은 각 동사무소에 명함형 전단지 200장이나 벽보 50장을 수거하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ℓ짜리 1장을 주기로 한 것. 또 60세 이상 주민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 대우키로 했다.

문현구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