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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체납하면 카드가맹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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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체납된 교통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카드가맹점을 압류합니다."

중구청은 2건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서 각종 카드가맹점을 운영중인 사업주에 대해서 카드가맹점을 압류, 체납 과태료를 징수키로 하고 4일부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키로 했다. 이는 카드소지자가 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금이 카드사에서 가맹점이 아닌 구청으로 체납 과태료 만큼 입금 되도록 하는 것. 이번 조치로 1만8천여건(14억여원)의 위반자 중 카드가맹점을 운영중인 1만8천여명(14여억원)명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구청측은 밝혔다.

대구.경북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번 카드가맹점 압류조치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급여압류에 이어 구청 세수확보를 위한 조치. 중구청 김태은 교통행정과장은 "8월말 현재 중구청의 교통체납액이 127억9천만원에 이른다"며 "내년초에는 본인 부동산도 압류할 방침"이라 밝혔다.

중구청은 이와 함께 올들어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집중관리, 지난달 대구시에서 교통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남모(44.대구시 수성구)씨로부터 6백32만원을 모두 받아냈고 김모(43)씨의 주.정차 위반 40건에 대한 160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했했다.

그러나 이같은 중구청의 강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불만도 적잖아 지난 4월26일 한 회사원은 구청측이 직장으로 과태료에 대한 급여압류 예고통지문을 보낸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사생활침해 요소가 있다'며 진정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구청측에 체납 과태료 압류예고 통지안내문 직장발송에 대한 통지절차 및 방법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중구청 교통 체납액 징수율은 1999년 79.03%에서 2003년 48.42%에 그치는 등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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