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자 기사 '택시회사 부가세감면분 환급 패소판결'에 대해 유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세는 택시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이들이 부가세감면액을 다른 곳에 전용했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 개인들이 이 돈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재판부가 부가세 감면의 목적과 사용용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판시한 판결문이라 생각된다. 부가세 감면분은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사업자의 부가세 50%를 경감해 주는 것이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기사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재판부가 택시기사들의 임금 및 근로환경의 실상을 알고 있다면 이 같은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박용우(대구시 월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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