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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체납세 징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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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체납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압류 부동산 공매에 나서는 등 지방세 징수에 팔걷고 나섰다.

경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현재 27만여건 216억7천여만원으로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 등 시세가 140억5천800만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도세가 76억800만원에 달한다.

체납 사유는 업체 부도 등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이 78억300만원(8천521명)으로 가장 많고, 재산이 없는 경우 67억1천700만원(1만4천245명), 납세기피 47억6천700만원(1만9천497명), 자금 곤란 23억8천300만원(5천223명) 등이다.

경산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3회 이상 체납한 고액·고질 체납자 94명에 대해 교육청과 시청 실·과·소에 명단을 통보해 관허사업 정지(허가취소) 조치를 하고 있다.

관허사업 정지(허가취소) 대상자 중에는 무려 551건에 2천65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6천460여만원을 체납한 전문건설업자, 3천160여만원을 체납한 공장 등 다양하다.

경산시는 또 176명의 봉급 생활자에 대해서는 직장 및 금융재산 조회를 통해 급여 등을 압류했고, 1억1천500여만원을 체납한 기업체 대표 등 130여명에게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한다고 통보했다.

채종수 세무과장은 "시·군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조세 저항과 마찰, 민원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조세정의 실현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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