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北, 금강산 부동산 규정 발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북한의 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에서도 기업 및 개인이 취득한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양도·저당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결정 제36호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 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규정은 지난 8월 25일 북한이 발표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과 마찬가지로금강산 지구내 토지에 관해 남한, 해외동포, 외국 기업 및 개인의 토지이용권의 취득 및 건물 소유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등 양도와 저당권설정 등을 허용했다.

또 금강산 관광지구 관리기관에 등록된 토지이용권과 건물 등 부동산의 취득, 권리 양도, 저당, 경매에 대한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계약 취소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도 의무화했다.

특히 이미 북한에 사용료를 내고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갖고있는 현대아산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임대 및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번 규정은 개성공단 부동산규정과 달리 토지사용료의 부과 및 면제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부동산 규정은 제15조에서 토지이용권을 소유한 자에게는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개발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아산측은 이에 관련 "우리가 1998년 금강산에서 사업에 착수하면서 북한에 토지사용료를 포함한 대가를 지급해왔기 때문에 이제 갓 사업이 시작된 개성공단과 달리 토지사용료 부과 및 면제 규정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