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후 경북도 교육청 관내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과 관련, 징계를 받은 교사가 10명에 달했다.
14일 민주노동당 최영순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내 모 교육청 학무과장이 동료 여교사를 성희롱,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해 3월에는 초등학교 교감이 학생을 성추행하다 적발돼 파면을 당했다.
또 지난 2월에는 초등학교 교장이 학부모를 성추행하다 징계를 받았고 7월에는 고교 교사 2명이 제자를 성폭행했으며 8월에도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성희롱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성희롱 사태가 빈번하지만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90% 이상의 학교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완기자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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