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당론으로 확정하자 한나라당이 총력저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물리력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17대 첫 정기국회는 '상생(相生)'은 사라지고 극한 대결과 물리적 충돌이 난무하는 '상극(相剋)'의 장으로 전락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7일 의원총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내란목적 단체'로 바꾸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법보완방안과 1945년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48년 건국 이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등을 조사하는 '진실화해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17일 오전 긴급안보대책회의, 18일 상임운영위원회를 열어 4대 법안을 국론분열법안으로 규정하고 당력을 총동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가장 바라지 않던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보법 폐지를 온몸으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이 끝난 뒤 4대 법안의 대안을 내놓되 국보법은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 당 법률지원단이 마련해놓은 개정시안을 토대로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에 대해서는 법사위 상정단계부터 저지하고 단독처리를 시도할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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