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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블랙리스트'…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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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집창촌 업주들이 선불금을 떼어먹고 달아나거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여종업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명단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당사자들에게는 '윤락녀'라는 족쇄가 채워져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등 인권침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17개 집창촌 업주 대표들로 구성된 '한터' 관계자는 19일 "3년 전부터 여종업원 블랙리스트인 '사고자 명단'을 작성, 전국 업주 대표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는 성매매 여성 중 선불금 등 누적된 빚을 이기지 못해 달아나는 등 기피인물 68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는 물론 이들이 일했던 집창촌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또 선불금을 떼어먹고 한 차례 달아난 여종업원은 '사고자(478명)', 2곳 이상의 집창촌에서 선불금을 떼어먹고 달아난 경우는 '이중사고자(11명)', 자신이나 부모 등 보호자가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한 여종업원은 '보호자 신고사건(18명)', 여종업원 소개업자(112명), 추가 사고자(70명) 등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한터' 강현준 사무국장은 "선불금을 떼어먹고 달아나는 등 업주들에게 피해를 준 여종업원들이 다른 집창촌에 들어가 또다른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명단을 작성했을 뿐 다른 뜻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명단은 집창촌 업주 대표들에게만 제공해 외부유출을 철저히 차단해왔다"면서 "언론에 어떻게 공개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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