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판결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료로 거래되고 있고, 강간 간통 이혼 사건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거래 판결문에 나타나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21일 대법원 국감에서 이 같은 판결문 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 의원은 "대법원 판례의 경우 심사위 심사와 법원도서관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되며, 공개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만한 내용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의 사이트는 법원에서 공개하지 않은 판결문의 내용을 월 5만5천원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공개하지 않은 판결문이 어떻게 유료사이트 운영자에게 넘어갔는지 의문"이라며 "판례로 장사를 하고 이를 공공연히 광고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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