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구 달서경찰서는 25일 미혼의 여의사 행세를 하면서 남자를 유혹, 동거한뒤 금품을 뜯은 혐의로 주부 김모(26·대구 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이모(33)씨에게 대학병원의 마취과 의사인데 미혼이라고 속인뒤 지난 9월15일부터 이씨의 집에서 동거했는데 선배의 승용차를 몰다 외제차와 충돌,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200만원을 받아쓰는 등 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남편과 딸 셋이 있으며 이씨를 속이기위해 가짜 신분증을 착용하고 의사 가운을 입은 채 대학병원 입구에서 주로 만나왔는데 남편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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