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면허 콜라겐 시술, 40대 검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성경찰서는 1일 가정주부와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피부의 주름을 펴준다며 속칭 '콜라겐' 주사약을 투약해 주고 시술비를 받는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조모(47·부산 남구 용당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수성구 수성동의 한 아파트에 마취제와 콜라겐 주사액과 진통제를 갖춰놓고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서모(20·여)씨 등 3명으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주름을 펴주는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