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는 1일 가정주부와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피부의 주름을 펴준다며 속칭 '콜라겐' 주사약을 투약해 주고 시술비를 받는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조모(47·부산 남구 용당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수성구 수성동의 한 아파트에 마취제와 콜라겐 주사액과 진통제를 갖춰놓고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서모(20·여)씨 등 3명으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주름을 펴주는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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