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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 "現경제정책 일부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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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이석연 변호사는 1일 우리나라 경제 관련 법률이 정부의 개입 여지를 지나치게 넓게규정하거나 헌법 이념을 자의적으로 해석, 정책을 입안하는 등 일부 정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에서 가진 '헌법과 시장경제'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헌법 테두리 내에서도 얼마든지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훼손 내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정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정책 중 출자총액 제한제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각종 부동산 대책 등을 위헌소지가있는 정책의 예로 제시했다.

그는 또 정부가 그동안 각종 '육성법' '지원법' '진흥법' '조성법'을 만들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간섭할 근거를 마련했지만 상당부분은 자유시장 경제원리에반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획일적 평등주의 정신은 헌법의 이념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평준화, 일원화 과열현상이 일고 있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향은 일부 정치권의 주장뿐 아니라 정부정책에서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행이 유보된 통합의료보험 제도, 고교 평준화 정책 등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대입제도 등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일부 시민단체 역시 헌법의 이념에 배치되는 반기업적 시각에서 사회복지 및 노동, 교육 관련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단체는 지나치게 평등과 분배의 이념을 강조, 균형감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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