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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동원 건강식품 허위광고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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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유명 연예인, 의사 등을 동원해 값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김모(52)씨를 구속하고 해외로 달아난 유모(37)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선방송의 광고시간을 빌려 영업하는 유사 홈쇼핑업체의 대표인김씨는 공장도가격 1만830원인 관절염 완화 건강기능식품을 공장도 가격의 14배인 1 4만8천원에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유명 탤런트 김모씨 등을 동원해 '단 하루만 드셔도 통증이 잦아듭니다', '손발 저림에 확실한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광고를 통해 이 식품을 6만5천박스, 96억여원어치나 팔았다.

또 약사인 이모(50)씨는 스스로 작성한 성분 및 배합비율을 홍삼 제조업체에 줘제조원가 9천원짜리 건강식품을 만든 후 이를 1세트에 9만9천원씩, 4만세트를 판매한 혐의다.

이씨는 유명 탤런트 정모씨와 의사 등을 동원해 과장 광고를 한 것은 물론 '미국 FDA 성분승인'이라는 자막 광고를 삽입해 마치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보냈다.

이들은 심의용 광고 테이프와 실제 방송용 테이프를 따로 제작해 광고방송자율심의기구의 광고 심의를 통과했으며, 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주로 광고를 내보냈다.

경찰은 이씨와 의사 최모씨, 불법광고를 제작하고 경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달아난 유씨 등 허위·과장광고에 관련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로 폭리를 취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들의 범행을 묵인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한 제약업체들도 문제"라며 "케이블방송 등에 만연한 허위·과장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관련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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