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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출산 크레디트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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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아이를 낳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 크레디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렇게 되면 연금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했을 경우 1년을 가산, 21년 납부한 것이 돼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아이를 둘 낳을 경우 2년간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추가, 수급액 혜택이 그 만큼더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열린우리당과 당정 협의 과정에서 이를 논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으로 여자 한명이 가임기간 낳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미국(2.01명), 일본(1.29명) 등에도 뒤처지는 세계 최저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 장려금 지급 등 각종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태어나는 아이들이 나중에 연금을 납부하게 되면 부모 세대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출산 크레디트제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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