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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공항 어업피해 "보상금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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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공항의 완공 시기가 수차례 연기된데다 공항건설에 따른 피해보상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보상차질마저 우려된다.

3일 울진군에 따르면 부산지방 항공청과 울진공항건설 감리단은 여수대 측에 공항건설에 따른 토사 유입 피해조사 용역을 의뢰한 결과, 공항건설 사업으로 인한 구산 등 4개 어촌계 협동 양식어장 213ha에 대한 어업피해를 5억2천만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어민들에게 통지했다는 것. 이번 평가에서 여수대측은 마을협동 양식어장 5억2천만원, 3개 육상 양식장 20억원 등 모두 25억2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어촌계별로는 면허면적 34.1ha의 봉산1리 어촌계 1억8천28만여원, 30ha의 봉산2리 어촌계 1억4천226만원, 44.7ha의 구산 어촌계 1억5천723만원 등이며 104ha로 면적이 가장 넓은 기성 어촌계는 3천59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애초 수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기성어촌계 어민들은 감정평가 금액이 턱없이 낮다며 불만을 토로하는데다 부산항공청 등이 감정평가에 대한 어민 설명회 없이 그 결과만을 어촌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육상양식장 어민들은 감정평가에 앞서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피해보상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부산항공청 측은 "감정평가 설명회는 어촌계 대표들을 불러 했다"면서 "오는 18일까지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할 계획이며 육상 양식장 문제는 소송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공항 완공은 애초 2004년 말에서 2005년으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최근 또다시 2006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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