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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사회, 임시주총 개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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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버린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SK ㈜ 이사회가 5일 소버린 측의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총 개최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소버린 측은 곧바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밝히기로 해 양측의 경영권 다툼이 소버린 측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통해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SK㈜ 이사회는 이날 서울 종로 SK㈜ 본사의 이사회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 소버린 측의 임시주총 개최 요구안을 참석이사 8명 전원의 반대로 부결했다.

최태원 회장과 유정준 전무 등 사내이사 2명은 불참했다.

소버린 측은 지난달 25일 기소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형사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이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기소된 이사는 형의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을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이사회 사무국장인 황규호 SK㈜ CR전략실장은 이사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주요 주주의 법적 권한을 존중해 심도 깊게 논의했지만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부결된 안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해 '3년동안 동일제안 반복금지'라는 증권거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결정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기소후 직무정지를 규정하는 안건은 내년 정기주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주총을 소집, 논의할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와 주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여러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고 법적인 이슈가 있는 만큼 대형 법률법인 3곳의 자문을 통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버린의 제임스 피터 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회가 독립성을 천명하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그러나 이사회가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소버린 측이 이사회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 양측의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소버린 측이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을 낼 경우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사태가 일단락되겠지만 받아들일 때에는 SK㈜ 이사회가 다시 이사회를 소집, 임시주총 개최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임시주총을 개최하더라도 소버린 측이 요구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전체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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