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관수술 등 피임을 위한 각종 시술에 대해선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된다.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 장애 및 신체 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할 경우 모성 건강이 우려되는 때에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남성 정관수술 진료 건수는 총 4만7천197건으로, 31억7천552만원의 진료비가 소요됐다. 진료비 가운데 보험 급여비는 21억8천646만1천원으로 전체 비용의 68.9%에 달했다. 특히 30대가 정관 중절수술의 대부분을 차지, 자녀를 한두명 낳은 뒤 더 이상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