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7일 ㈜대상이 "아스파라긴 함유 소주를 제조'판매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진로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및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에 반포된 미국 특허공보 등을 보면 L-아스파테이트나 아스파라긴이 알코올성 장해에 보호효과가 있다는 발견을 기초로 한 원고의 특허발명은 원고가 특허출원을 내기 전 이미 공지된 발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특허발명의 작용기전이 되는 'L-아스파테이트가 알코올 분해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생성을 돕는 물질인 옥살로아세테이트로 변환한다'는 점은 원고의 특허출원전 이미 공지됐거나 작용기전을 좀 더 자세히 밝힌 것에 불과해 신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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