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검사장 정동기)은 8일 대구.경북지역
의 전국공무원노조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생활 보호와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
서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역에서도 전공노대경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지부별
릴레이 투쟁 출정식 등 불법파업에 적극 동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관내 지청과 경찰에 상황파악 및 관련자 수사, 사법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이날 대구시, 경북도, 경찰, 노동부 등 9개 관련 기
관장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전공노의 불법파업 관련 행위에 대해 엄정대처 한다는 원
칙을 밝히고 참석자들도 "어려운 경제상황과 청년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신분이 안정된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직분을 망
각한 불법행위"라며 입장을 같이했다.
검찰은 특히 민노총, 한국노총과 농민단체 등 단체들의 각종 집회도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공노가 노조설립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 찬반투표와 불법파업을 계획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집단행위로 엄정하게 대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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