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재건축 예정인 동구 신천동 신천시영아파트 일부 시설의 소유권을 놓고 주민과 행정기관 간에 소송이 벌어지는 등 첨예한 소유권 다툼이 일고 있다.
문제의 장소는 신천아파트(9개동 586가구)의 7동 13~16호(122㎡)로 1971년 이후 동사무소를 비롯해 경로당과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 입주해 있던 곳이다.
지난 1996년 동사무소가 새로 건물을 지어 나간 뒤 8년간 비어있던 공간을 놓고 최근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이 공간을 재건축조합의 재산으로 포함할 경우 재건축시 그만큼 돌아오는 몫이 커지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대구시와 동구청은 이미 소유권 이전이 끝난 만큼 동사무소를 비롯해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공간은 행정기관 소유라고 맞서고 있다.
신천아파트 입주민 20명은 "동사무소 및 경로당 등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사용되던 편의시설 및 부속시설인 만큼 아파트 전체 입주민의 공동재산"이라며 지난달 18일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입주민들이 부지를 제공하고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도 입주민들이 20년 간 분할상환했는데 대구시와 동구청이 이제 와서 행정기관의 재산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아파트 단지내 편의시설 및 시설물은 등기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입주민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1971년 대구시에서 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으며, 또 1996년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 시에서 동구청으로 이전되는 등 소유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행정기관 소유로 등기가 돼 있고 민법상 등기 후 30년 이상 사용된 만큼 시 및 구청의 소유임에 틀림없다는 것.
동구청 지적과 도철호 재산관리계장은 "아파트 주민들이 가구별 분양금을 상환했다고 해 행정재산인 동사무소가 주민들의 소유로 전환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시·구비가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데 1억여원 때문에 소송까지 내며 소유권을 요구하는 일부 입주민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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