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2일 경북과 경남, 전·남북 등 농촌지역 5일장을 돌며 노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전모(58·대구 산격동)·이모(56·대구 신천동)·김모(51·대구 성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7일 오전 11시 50분쯤 안동시 법상동 모 중국음식점 앞 인도에서 장을 보러온 조모(66·농업)씨에게 접근, 노름판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돈을 보태라고 유혹해 조씨가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1천30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지난 3월부터 12차례에 걸쳐 1억2천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안동·권동순기자?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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