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13일 중국 한족을 입국시키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과 위장 결혼을 시킨 혐의로 알선책 오모(48·강원도 인제군)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49·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지난해 11월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한족 소모(51·지린성)씨에게 900만원을 받기로 한 뒤 최모(52·여·경기도 광주시)씨에게 무료 중국여행과 사례금 4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들을 위장 결혼시켜 소씨를 지난 9월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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