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수두를 제2군전염병에 추가,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자녀 등에 대해 일선 보건소 등에서 수두 예방접종이 가능하게 된다.
수두는 대부분 소아에서 발생하며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
지난 1999년 수두 환자는 18만5천여명으로 치료비는 약 77억원(건강보험 58억원, 본인부담 19억원)이 들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생후 12~18개월 유아에게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해 오고 있다.
개정안은 또 소독의무 대상 시설의 관리자가 정기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바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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