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구청 명함판 전단지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구청은 오는 30일까지 도로변 상가 및 주택가에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지, 불법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출장마사지, 사채 등 불법 명함형 전단과 주유소·카센터 가격표시 입간판, 노후간판 등이며 구청은 20명의 특별 기동단속반을 구성, 지역교통과 주차단속요원과 함께 함동단속을 벌인다.

단속되는 광고물은 즉시 수거 또는 철거하며 광고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고발처분을 할 계획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