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하도급법 서비스업에도 적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업종의 범위를 서비스업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건설·제조·수리업에만 국한된 하도급법 적용 업종에 운송, 광고 등 위탁용역업종(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을 내주 초 국회에 제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은 현재 전체 하도급업체의 16.5%에서 74.3%까지 늘어나게 된다.

당정은 또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부당하게 깎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직접공사비나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자재가 인하 등을 이유로 대금을 깎는 행위, 고용보험료나 안전관리비 등을 하청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추가로 금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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