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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기 주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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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17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 15대를 구입한 뒤 이를 팔아 2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주부 정모(44·경산시 삼북동)씨를 구속하고, 이를 매입한 우모(29·경산시 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4월 하순 대구시 동구 신천1동 모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과거 외판사원을 하면서 받아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8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15대(시가 740여만원)를 구입하고 고객 확보 수당 1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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