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8일 음주측정을 거부해 형사입건된 후 사건 담당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한 대구 모 금융기관 지점장 노모(55)씨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노씨는 지난해 7월 29일 밤 10시30분쯤 달서구 파산동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지난 7월 대구지검에 사고를 조사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신문조서를 만들 당시 다른 사람의 지문을 찍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고소한 혐의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