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김수남)는 18일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해 만든 '짝퉁' 운동복을 제조 유통시킨 혐의(상표법위반)로 배모(50·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김모(41·대구시 서구 내당동)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지난 9월말부터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봉제공장을 차려놓고 아디다스, 푸마 등 유명상표를 위조한 운동복 완제품 400벌(시가 8천만원 상당)과 반제품 30여벌을 만들어 판매상들에게 넘겨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배씨로부터 구입한 위조 상표 부착 운동복 1천벌(시가 2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725벌(시가 1억4천500만원 상당)을 보관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