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판사 김수남)는 18일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해 만든 '짝퉁' 운동복을 제조 유통시킨 혐의(상표법위반)로 배모(50·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김모(41·대구시 서구 내당동)씨를 구속했다.
배씨는 지난 9월말부터 대구시 서구 평리동에 봉제공장을 차려놓고 아디다스, 푸마 등 유명상표를 위조한 운동복 완제품 400벌(시가 8천만원 상당)과 반제품 30여벌을 만들어 판매상들에게 넘겨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배씨로부터 구입한 위조 상표 부착 운동복 1천벌(시가 2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725벌(시가 1억4천500만원 상당)을 보관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