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륜청산 대가 부동산양도 약정 무효"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21일 L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던 K씨를 상대로 "남편이 관계청산 대가로 넘겨준 내 오피스텔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오피스텔이 명의만 원고 앞으로 돼있고 실제주인인 원고의 남편이 물건값 대신 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남편이 불륜청산 대가로 오피스텔을 넘겨주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피고는 오피스텔을 비우고 주인인 원고에게 넘겨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원고의 남편과 6년간 불륜관계를 맺어 원고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1심에서 인정한 금액의 2배인 2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했다.

L씨의 남편은 96년 골프모임에서 알게 된 K씨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2002년 불륜청산 대가로 L씨가 94년 분양받은 오피스텔 소유권을 K씨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했으며 K씨는 약정에 따라 오피스텔에 입주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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