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임원·대의원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구개인택시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조합의 제8대 임원·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던 도명영(49)씨의 이사장직 당선 무효를 결정했고, 이에 도씨 등은 법적 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나선 것.
29일 조합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부 후보와 조합원 10여명이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이 기재된 불법 유인물이 전체 조합원들에게 발송돼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내부 심의와 변호사 자문을 거쳐 당선자인 도씨 측의 불법운동 사실이 밝혀져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는 것. 다만 감사 및 이사, 대의원 등 40여명의 당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당선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씨는 "당선 무효 결정 내용 중 납득못할 부분이 많은 데다 7명 중 3명이 사퇴한 상태에서 기습 처리한 것도 선거관리 규정에 맞지 않다"며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및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합원들의 탄원서명도 받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사 및 대의원 등 낙선 후보들도 이번 당선 무효 결정과 관련,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등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선거를 둘러싼 파장이 무더기 소송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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