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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체보조금 특정단체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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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투명 운영 촉구

"특정단체에 너무 많은 돈을 준다…"

대구참여연대, 대구KYC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대구여성회 강당에서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분석보고서를 내고 사회단체보조금조례의 제·개정 및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제정됐거나 입법예고된 각 지자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공통적 문제점을 지적,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지난 3년간 지출한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두 104억8천여만원으로 매년 35억 정도인데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 13개 단체가 연간 27억원씩, 3년간 모두 68억원을 보조받았다는 것.

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는 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9명 중 4명과 간사 1명을 공무원으로 구성하게끔 규정, 자치단체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 대부분을 공익사업이나 행사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출되는 것이 문제"라며 "매년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사후평가를 철저히 해야 하고 정액보조지원금액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의 육성지원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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