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담뱃값 500원 일괄 인상이라니

담뱃값 500원 인상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9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담뱃값은 이르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 종류에 관계없이 한 갑당 500원씩 일괄적으로 오르게 된다.

담뱃값은 필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인상됐지만 이번만큼은 인상이유가 다른 때와는 다르다. 원가 상승, 국민 복리 차원의 증세 방편으로 담배 값을 올렸던 그동안의 전례와는 달리 이번 인상은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국제 담배규제 협약 가입을 배경으로 금연을 빌미로 큰 폭의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고 논란 끝에 이번에 500원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500원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금연운동은 강화돼야 한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나타나 있다. 그러나 담배 제조 판매와 흡연이 불법이 아닌 이상,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해서도 안된다.

더구나 금연의 수단이 속된 말로 "피울 형편 안되면 끊어라"는 것이라면 국민의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할 정부가 선택할 일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저소득층의 흡연률이 고소득층보다 훨씬 높고 유병률도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피울 형편도 안되는 주제에…"하는 경제적 칼날로 금연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발상이다.

혹시나 정부가 저소득층을 마약'알콜 중독 또는 유행성질병으로 허덕이는 후진국 빈민이나 선진국 슬럼가 사람과 동일시 한다면 큰 잘못이다.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농민 도시노동자 노인들에 집중돼 있다. 이들은 잘살기 위해 노력하는 건전한 사람들이다.

서민들에 담배 한모금의 위안도 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일괄 인상으로 저소득층에 상처를 주고 물가앙등을 자극하는 일은 결코 잘하는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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