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변오연)는 2일 아파트 분양 때 인근에 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과 아파트 일부 부지가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분양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대구시 수성구 노변대백맨션 주민 430명이 대백종합건설 및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대백종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정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이 회사의 정리채권 또는 후순위정리채권에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구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대백종건 직원들이 청약자들에게 아파트 부근에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는 점을 설명했고, 청약을 해지할 경우 청약금을 반환해준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했다"고 판결했다.
주민들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단지 바로 앞을 아파트 6,7층 높이로 지나가게 되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발생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가구당 50만원씩 모두 2억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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