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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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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문 : 부인의 연봉이 얼마나 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나.

답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법상 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소득금액은 일반 연봉개념이 아니고 총 급여(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비과세소득)에서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총급여 7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봐야 한다.

문 : 부부의 총급여가 각각 2천만원이고 8세와 4세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답 : 부부 총급여가 각각 1천50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다면 우선 남편은 자신과 자녀 2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6세 이하 자녀 한명에 대한 양육비 공제 100만원을 합쳐 모두 400만원을 공제받는다.

부인은 자신에 대한 기본공제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이 본인 한명이므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만원,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녀자 공제 50만원 등 총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문 :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답 :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200만원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 : 올해 8월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해 낸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 또 사설학원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가.

답 : 수시모집에 합격해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해당금액은 내년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설학원비는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단 취학전 아동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5일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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