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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內대학 삼성전자공대 설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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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삼성전자 근로자들은 사내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일반 대학처럼 고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둔 사내대학인 '삼성전자공과대학교'의 설치를 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대학에는 입학정원 40명의 반도체공학과가 설치되며 내년 3월 개교한다.

평생교육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경영자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나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사내대학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체 근로자가 입학하고 교육비는 전액 고용주가 부담한다.

사내대학은 삼성전자가 운영해 온 2년제인 '삼성전자공과대학'이 유일했으나 4년제로 개편하면서 전문학사학위과정은 폐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과 이론을 연결하기 위해 1989년 반도체 사내기술대학으로 설립된 삼성전자공과대학은 1999년 반도체 공과대학으로 확대 개편된 다음 2001년 3월 교육부로부터 정규대학과정 승인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에는 공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입사한 5천여명의 기술직 근로자들이 있어 시간·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내대학제도를 다른 기업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사내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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