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운 도로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부(조수현 부장판사)는 5일 검찰이 영하의 날씨에 습기가 있는 도로에서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차량 충돌사고를 낸 조모(41)씨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항소심에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도로상황, 중앙선 침범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은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 했으나, 예기치 못한 노면의 결빙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짧고 당시 기온 등에 비춰 피고인이 결빙 가능성을 예견해 규정 속도(60㎞)의 2분의 1 이하로 감속했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당시 도로상황이 그 같이 감속해야 하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월초 새벽 5시40분 서울 한남동 타워호텔 밑 편도 2차로에서 한남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로 주행하다 왼쪽 커브길인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했다.
검찰은 조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9월 "조씨는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며 공소기각했고, 검찰은 "법원이 중앙선 침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불복, 항소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은 경우 침범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며 "과실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은 객관적 사실이 침범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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