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세 음식·숙박업자 카드매출 세액공제 확대

내년부터 영세 음식·숙박업자들이 신용카드를 받고 매출을 올리면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00만원인 장애인 추가소득공제 금액은 200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지난 2일 조세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연간매출 4천800만원 이하인 음식·숙박업자들의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를 현행 1%에서 1.5%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음식·숙박업자들은 신용카드매출액이 연간 3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재는 세액공제금액이 3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45만원으로 늘어난다.

재경위는 또 장애인 추가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는 6일 세법심사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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